'개인사업자종소세'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5월이 다가오면 신고해야 하는것 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 입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은 간단히 알아보고 종합소득세를 직접신고 시 잊지 말아야 하는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및  신고기간 ,신고방법

 

 

개인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신고기간 , 신고방법에 대해 잘 아실겁니다. 종소세는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를 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양하죠 .직접 홈택스접속하여 하시거나 ,이지장부, 또는 삼쩜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인터넷에 많이 나온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이기에 다루지 않고 오늘은 신고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하는 절세팁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약공제 받은 비용 이외에 종소세 신고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1. 간이영수증 거래, 교통비, 보험료, 수도요금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내역

2. 정규직, 일용직등, 인건비 부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 필수)

3. 사업을 하면서 지출된 거래처 식대, 접대비 (1만원 초과 거래는 정규증빙필요), 건당20만원 이하 거래처 경조가 비용도 절세에 이용가능

4.임차료, 카드수수료, 사업과관련 된 대출이자 등 영수증 없는 거래내역

 

세무대행을 이용하시지 않은 개인사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절세방법 입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소중한일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취미,지식등 공유하는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