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3일부터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하는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1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대상으로 6월초부터 지급 되었고 오늘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및 신속지급과의 차이는 무엇?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붙임)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크게 총4가지 중 1가지이상 사유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1533-0100 콜센터를 이용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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