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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부터는 장마가 끝이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거라는 전망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장마기간 동안 못 간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행가실 때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

오늘은 운전 중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게되는 사고가 바로 차량간의 단순접촉사고 입니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나면 보상,합의금등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단순접촉 사고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로 표현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미한교통사고의 기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으로 보자면 2주에서 3주이내의 치료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병행

하는 경우로 봅니다. 상해등급 10등급이하로 타박상,피부결손,염좌등의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 기본사항

 

 

기본적으로 청구해야 하는것은 입원비,통원치료비,진료비,약값 등 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점은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 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사고로 인한 상해등급 10급의 위자료는

20만원~30만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전 수술, 지병있는자, 노령,어린이등)은 경미한 사고라도 부상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참고하여 합의하셔야 합니다.

 

또한가지 청구 가능한 것은 바로 휴업손해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입이 업무를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되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정도

보상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위에설명 드린 부분을 참고하여

가해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립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신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을 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동차보험과

더불어서 변호사비용, 위자료등까지 보상해주는

운전자 보험 또한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상대방 뿐아니라 자신이

받은 피해까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 기준에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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