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입니다 .2022년에는 대상자 폭이 넓어져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대상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사업자도 신청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2022.04.30 - [생활& IT꿀팁/생활꿀팁]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조건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자택으로 우편발송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안내문만 받은 분들만 대상자가 되는것인가? 아닙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더라고 조회이후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우편 안내문 등 최대 3회 안내합니다. 이마저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근로장녀금, 자녀장려금 대상자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
pc이용시에는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 홈택스 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했을 경우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소매업을 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없음) ▲홑벌이 가구 50만~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50만~70만원(자녀1인당)
본인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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