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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보급되는 아기 기저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 바우처의 경우 0세~24개월미만의 유아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딱 2년입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자격

 

 

기저귀바우처 신청은 크게3가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다자녀의 경우 2세미만 영아별로 지원됩니다>

 

기저귀외도 조제분유 역시 구입지원금이 나옵니다.

단 기저귀 지원대상중에 한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 자에게만 나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급금액은?

 

 

영아 1인당 지원되며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정액지원

조제분유의 경우 월 8만6천원 정액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 받을 경우 금액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상관없이 구매가능 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신청방법은?

 

 

기저귀 바우처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단 pc에서만 등록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저소득층을 증명하는 추가서류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서류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4.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타이틀 설명글 부분입니다. --> 1.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

online.bokjiro.go.kr

유아 60일이전에 신청하셔야 24개월동안 빠짐없이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그 기간을 뺀 만큼만 지원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저귀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저귀 바우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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