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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에 폭등한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겨울대비 2023년 겨울 난방비가 무려 200~300% 폭등하여 서민들의 경제적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 감면대상을 정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요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본인도 모르게 지나갈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1~3등급) 이며 요금 감면시

12월~3월까지는 월36,000천원 , 그외에는 월9,900원을 감면혜택 받는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비 외에도 전기, 유무선전화, tv수신료등의 감면혜택도 제공된다고 하니 신청하실때 같이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난방비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05M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난방비 신청을 받습니다. 

도시가스감면 취약계층의 범위는?

많이들 묻는 질문사항인데요. 취약계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2. 장애인
3.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자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자)
4.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
6. 위기청소년
7. 여성가장
8. 성매매 피해자
9.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10. 갱생보호대상자
11.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12. 노숙자

 

위의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시가스요금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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