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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예전부터 우려했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자의 증가세가

높아지면서 사회적거리두기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독감에만 적용되었던

건강보험을 코로나19진단검사에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 건강보험

 

 

11월19일부터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독감 주의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독감유행기간에만 독감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독감과 코로나19의 증상이 유사하여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듯 합니다.

식약처에 승인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독감,코로나19검사결과 시간은 3~6시간 사이면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독감 동시진단검사비용

 

 

검사 비용은 병원 종류에 따라 8만1천610∼9만520원이지만

 이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라서

전체적으로 검사비용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은 두가지 입니다.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함)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롭게 적용될 독감과 코로나19검사진행 건강보험적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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