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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발표한 민생안정 주거분야 중 하나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이 8월22일 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0만원의 주거비용이 지원되는 만큼 미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등을 숙지하는게 좋을 듯 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독립 청년월세 20만원 지원금 신청자격은?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것이 역시 청년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이 되는가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월세 20만원 지원대상 자격은 

재산가액 1억600만원 , 월소득 117만원 무주택독립청년,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기혼자,미혼자 전부가능

지원가능한 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이하 , 월세60만원으로 최대20만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단 60만원 월세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단 나이에 따라 또 확인하는것이 있습니다. 

30세미만이며, 미혼자 일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요건이 포함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가능

30세이상은 본인소득만 확인하면 됩니다.

무주택, 독립 청년월세 20만원 신청방법은?

청년월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거주하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8월22일부터 1년간 접수를 받으며 20만원 지원금은 11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2003년 9월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1일 만19세가 되나 2022년 8월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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