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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칫하면 깜박 잊고, 또는 안될 거라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부동산 복비 일명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시 원하는 해당매물을 소개해주고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업자인 부동산에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복비, 또는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이 거래 시에 들어가는

금액 또한 개인의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업자의 경우는 비용처리 계산되어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or 세금계산서 발행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 당연히 발행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 지불 당시 고지를 안하는 경우가 드문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세법에 따라 10만원이상의 금액을 중개업으로 이득을 취했을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부가세 10% 추가 요구?

 

 

이 경우에는 10%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연소득 4800만 원 이상의 일반사업자일 경우는 10% 부가세 요구는 정당하며

예로 복비로 200,000원 지급시 10%에 해당하는 20,000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그래서 첫 거래시 복비, 중개수수료가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연소득 48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기에

이 요청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즉 거래 전 해당 부동산의 업종 형태가 일반사업자 인지 간이사업자 있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로 작성된 계산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를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받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거래 시 해당 내역을 요청하시도록

하여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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