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로 수익을 얻었을 시 소득에대한 과세를 내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가고 있죠. 소득들 얻는것에 대한 과세는 이해하지만 같은투자로 생각되는 주식과의 차이가 과세기준의 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입니다.비트코인은 250만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원 이상기 때문이죠. 이런 의견들이 오고가는 중으로 시행되는 2022년 1월1일 전까지 조금 더 보완한다는 입장은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계산 방법
비트코인과 기타 가상화폐 포함입니다.
예로 1000만원을 비트코인 투자로 소득을 얻게 되면 기본차익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1000만원 -250만원=750만원 (20%)=150만원입니다.
납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지만 과세의 적용되는 가상자산은 2022년 1월이전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산 가상 자산의 가격을 올해 말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세 부과를 위해서 분기·연도별 거래 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며 가상자산이라고 증여,상속을 하게된다면 이에따른 과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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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하여 금융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정부인데 보호는없고 과세만 있는 이번 세법은 크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내라고 하니 내야겠지요.. 하지만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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