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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해주는 서울시 지원금 중 하나인 임산부 교통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자격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가능

단,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카드 종류는?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이는 대중교통외에도 버스 또는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가능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은 어디서?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소지,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합니다.

만약 본인명의 카드가 없다면 직접카드발급, 단 7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는 카드사변경불가

 

교통비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임산부만 신청가능합니다. 또 출산후에는 거동이 힘든만큼 대리인(남편,가족)등이 신청가능

 

임산부 교통비 70만원은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만 사용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접수 받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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