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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이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은?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대상 및 금액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경영위기지원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100만원 입니다.

 

정확한 신청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한 업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을 받고 동시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대상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언제까지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6월 24일까지 약 5주간이며, 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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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죠 . 오늘은 서울시에서 2022년에 지원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은 누구?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 지킴자금은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입니다. 

조건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연매출 2억원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총 50만명이 지급대상이며 지급제외 업종으로는 [융자제외업종:보험,금융,등]과 비영리법인회사, 학교, 종교단체,약국,사행성,변호사등의 전문직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 지킴자금 신청시기는?

 

 

서울시 소상공인 임차 지킴자금 신청시기와 지급은?  2022년 2월7일부터 5부제로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해당시기에 맞춰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 임차 지킴자금은 지급은 신청일로 부터 7일이 지난 2월14일부터 ~3월 초까지 완료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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