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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잡기 위해 세파라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세파라치는 무엇인가? 체납자가 은닉한 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세파라치 신고방법은?
세파리치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파라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신고를 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파라치 신고기준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
세금체납자 신고로 얻을 수 있는 포상금은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까지가 최대 포상금 금액입니다.
신고는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국체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100활요하기 가이드맵 누루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액상습체납자 은낵재산신고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고하시면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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