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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기존 3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이 현재의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 사태로 인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월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 지급업체는?

 

 

10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업체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제한을 당한 업종들입니다. 카페, 주점, 노래방, 독서실 등입니다.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금액도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업체 기준은?

 

 

정확히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300만 원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20년 11월, 12월 매출 대비 21년 매출이 감소된 업체에 지급, 10억 이하이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자입니다. 이 기준은 차후 변경될 소지도 있으니 우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안받고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연도별 매출 비교입니다. 매출 비교를 해서 지급대상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소한 업체만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업체가 어려울수록 남겨진 재고를 덤빙 처리하거나,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눈에 보이는 매출은 크지만 실제로 소득은 줄어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매출이 아닌 실제 소득기준으로 잡아서 지급대상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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