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 5월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지원금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이전에 손실보상금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아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점과 신청방법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신청사이트 각각별도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손실보상금 사이트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미신청 대상자라고 뜨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5월30일부터 지급되는것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점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법제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윤석열 정부가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 지급(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성격)

위와 같습니다.

즉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진행 중 정부로 부터 영업제한, 정지에 관련되어 문자를 받은 업체만 신청하는 곳입니다. 

 

 

즉 영업제한 문자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는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단 5월30일은 사업자 뒷자리 짝수, 5월31일은 홀수 ,6월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소중한일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취미,지식등 공유하는 곳입니다.

,
반응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다? 기존 3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이 현재의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 사태로 인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월 7일 산자위는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상향 지급업체는?

 

 

1000만원 지급이 가능한 업체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제한을 당한 업종들입니다. 카페, 주점, 노래방, 독서실 등입니다.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금액도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종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업체 기준은?

 

 

정확히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300만 원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9년, 20년 11월, 12월 매출 대비 21년 매출이 감소된 업체에 지급, 10억 이하이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된 자입니다. 이 기준은 차후 변경될 소지도 있으니 우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받고 안받고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연도별 매출 비교입니다. 매출 비교를 해서 지급대상을 나눈다는 것이 참 불공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소한 업체만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업체가 어려울수록 남겨진 재고를 덤빙 처리하거나,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눈에 보이는 매출은 크지만 실제로 소득은 줄어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매출이 아닌 실제 소득기준으로 잡아서 지급대상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알 듯합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소중한일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취미,지식등 공유하는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