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출발기금대상자'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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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하나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 40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새 출발 기금이 지원 대지 않는 경우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도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 급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차주 또한 해당되지 않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금액은 얼마? 나는 지원대상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새출발기금의 대상자인가 아닌가 죠?

새 출발 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분류되고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 감액이 결정됩니다. 즉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새 출발 기금 지원자는 아닙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 차 주업체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업체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있는 업체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

단 위 사항이 모두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원금 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실 우려 차주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 용차 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상환 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중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충족된 차주

암튼 현재 나온 소식인 만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조건 등은 10월 열리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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