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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 5월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지원금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 이전에 손실보상금이 있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아주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점과 신청방법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신청사이트 각각별도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손실보상금 사이트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미신청 대상자라고 뜨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5월30일부터 지급되는것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점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법제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윤석열 정부가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으로 일회성 지급(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비슷한 성격)

위와 같습니다.

즉 손실보상금은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진행 중 정부로 부터 영업제한, 정지에 관련되어 문자를 받은 업체만 신청하는 곳입니다. 

 

 

즉 영업제한 문자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는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단 5월30일은 사업자 뒷자리 짝수, 5월31일은 홀수 ,6월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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