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제출서류'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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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가신청이 10월부터 실시가 됩니다. 이번추가신청은 10월29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대상은? 

총4가지 상황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1.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로 신청해야 경우

 

4.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인판단에 의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총 네가지 경우인데 인터넷, 통신판매업 의의 제기는 4번째 경우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만. 혹 의의제기를 해 보실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온라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신청

 

2.대리인 신청하는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지만 선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기간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서류는?

 

 

1.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준비

오프라인은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변경사실증명 준비

 

2.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미리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3.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생각보다 준비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재 경우에는 3번에 해당되기에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본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못받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주 분들은 해당내용을 숙지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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