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어느때보다 힘든 2023년입니다. 가스비, 전기비, 생활용품등 안오른 제품이 없는 상황이죠. 금리가 높아지니 기존 대출받은 분들은 늘어난 이자에 생활난에 시달리고요. 이에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이란 것이 출시되었는데요.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은 기존 대출의이자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이자 감면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대상자
대출이자 감면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은 기존까지 34세이하의 저신용 청년층들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내달부터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저신용자라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 신청조건 및 대상자는?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 입니다.
위의 대상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상환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면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연체 1일~30일)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위에 해당되어 선정되면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 갚는 것을 연장가능하며, 또한 기존 대출이자가 10%라고하면 최소30%~50%까지 낮춰서 5~7%대까지 이자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확히 신속채무조정특례프로그램이 시작되는 3월부터 고지가 된다하니 잠시 대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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