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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애 첫 주택구입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환급받는 방법에대해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3만명으로 3개월간 365억원의

혜택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은?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면제

억5000만원~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감면

 

 

시행일은 2020년 8월12일부터 되었지만 정책발표 날인 2020년

7월10일  이후에 구입한 사람도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비혼등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모두 대상

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방법은?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환급신청서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된 서류는 가까운 구청 세무과에 제출 하면 됩니다.

 

 

생애 첫 주택을 해당기간내에 구입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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