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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많이 자제가 되면서 또다른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쓰레기량의 증가입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는 현재도 골치 아픈 문제로 뽑히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량이 많아지는 만큼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일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시

받게 되는 벌금과 불법투기현장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정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가 생각보단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버리는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벌금액도 큰차이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벌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별 쓰레기 과태료 금액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
5만원  담배꽁초,휴지,종이,컵,캔 등의 휴대쓰레기
20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등)
휴식,관람,행락중 쓰레기 미수거 시
50만원 차량이나, 수레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불법투기할 시
100만원 사업활동으로 나오는 불법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투기 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버리게 되는 쓰레기는 5만원으로 큰 금액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여행,피크닉등 공공장소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미수거시 20만원, 차량을 이용하여

타지역 또는 남의집앞에 몰래 투기할 시 50만원, 사업으로 나온 폐기물을 100만원입니다.

가끔 지자체에 따라 사업으로 나오는 폐기물 불법 투기시 정해진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의

벌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쓰레기 투기장면을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또는 경찰서 또는 민원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투기하는 사람의 (신분,이름,거주지) 알수 있다면 더좋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5만원미만은 포상금5천원

5만원이상은 포상금 1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업폐기물의 포상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불법투기 벌금과 신고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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