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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카드공제

10월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겨울날씨로 접어드는 11월이 다음주면 찾아옵니다.

11월이 다가오면 개인연말정산소식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기에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금액한도

 

 

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 카드공제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가능하며,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기

간편해 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카드 소득공제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금액한도

 

 

신용카드 공제율은 카드사용처와 종류에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5월 세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

3

47

812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년 세법개정안)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

330

7천만1.2

250

280

1.2원 초과

200

230

공제율은 최대80%까지 한도액은 3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_MINF8420080211204826_8820201030105536_201030 10월 30일_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통.hwp
2.73MB

해당파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및 자세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네년초 이지만 미리 자신의 정산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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