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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조건 및 시행일

꾸준히 재기되어 오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정책입니다.

 

영아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출산이후

해당 가족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영아수당이라고 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네년부터 시행되었으면 하지만 영아수당의 시행일은

2022년입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은?

 

 

영아수당의 지원금액은 0세부터~1세까지 이며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출산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개월씩

사용한다면 양쪽에 300만원씩 휴직급여 또한 지원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강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달 400만원, 둘째달 500만원, 셋째달 600만원으로, 총 1천500만원

최대 합산 1천 500백만원까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즉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은 전혀다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2022년 시행되는 아동수당 월30만원은 2025년에는 월50만원

지급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산전인 임산부에게 지급되던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 금액 역시

6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이 되었던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가구에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

도 준비중입니다.

 

파격적인 출산정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출산율에 대한

기대가 커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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