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과태료'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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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깜박 잊는게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갱신기간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제대로 갱신하지 못하고 지나가면 과태료 또는 최악의 상황에는 어렵게 딴 운전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되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 습득 년월, 운전자나이, 몇종면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는 1종 면허 7년 주기, 2종 면허 9년 주기로 6개월 이내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해야 함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2종 면허 상관없이 10년 주기로 기간은 1년입니다.
운전자 나이가 고령일 경우에는 이 기간이 더욱 짧아집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1·2종), 75세 이상은 3년 주기(1·2종)  해당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나오는 과태료는?

 

 

1종 면허 소지자 혹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기간에 갱신,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주의하세요) 2종면허의 경우도 갱신기간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 2만원입니다. 취소기준은 1종과 같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갱신기간에 갱신 못한다면 이는 유예가 됩니다. 예로 입원, 해외거주등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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