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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법 때문에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부터 변경된 우회전 일시정지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회전 일시정지는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은?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글로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된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

www.korea.kr

해당기사에는 우회전일시정지 관련 내용이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아주 좋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과태료는?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 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반하는일 없도록 주의해야 할듯 합니다.

계도기간을 마친 우회전 일시정지법이기에 걸린뒤에 항의 하시거나 이의제기하셔도 범칙금은 내야하니 미리미리 숙지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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