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알콜농도기준'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법은 예전보다 강화되었지만 코로나19로인해서

음주단속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에 음주운전자들이 더 늘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또한 요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휴를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자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마저 행위이기에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높아졌습니다.

한잔정도는? 이제는 한잔만마셔도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강화된 음주처벌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이상의 징역 / 합의없음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는,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기준 0.03% /소주한잔기준

2회이상 음주운전 시 법적처벌

 

 

사망사고에는 이유불문 징역형이 내려지며,

타인부상시 에는 벌금형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횟수로 인한 처벌기준

조금 더 자세히 음주단속에서 적발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단속 1회 위반

혈중알콜농동 0.05~0.1%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부과

혈중알콜농동 0.1~0.2%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부과

혈중알콜농동 0.2%이상시 1개월~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부과

음주단속2회 위반시는 1회위반시와 동일시 적용됨

 

 

음주단속 3회 위반

1~3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하 벌금부과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상 벌금부과

 

 

다가오는 추석연휴는 조금 더 강화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이기에

음주 후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소중한일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취미,지식등 공유하는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