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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주차 차량을 보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보행하는길로 차량이 진입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에 오늘은 불법주차된 차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신고방법

인도 불법주차차량 신고방법 1분이면 된다

 

 

혹 길을 가다가 인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보게된다면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통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차체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8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로 도로교통법상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불법주차 범칙금

1.승용자동차 및 4톤이 화물차 4만원
2.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건실기계, 노면전차 5만원 입니다.

신고방법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이용하여 인도 불법주차 차량 신고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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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일반민원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와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을 체크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눌러주세요.

위반차량의 번호 및 위반발생 지역 시,군 작성, 그리고 민원내용을 작성하고 위반차량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112말고, 간단하게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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