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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에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1월에 기간 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깜박하고 정기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 방법은?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 기간 후 신청기간은?

11월1일~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 접수는 어디서?

자동응답전화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이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며 되면 , 종이(서류)로 안내문을 직접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내에 작성되어 있어 QR코드를 스캔하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접속 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되는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고 검토를 기다려서 통과되면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간 후 신청자격은?

 

 

근로, 자녀장려금은 한가구 당 1인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중 하나인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입니다.

▶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아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즉 2억원의 미만 재산에 부채가 6천만원이 있다해도 그냥 2억원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급액은 최대 맞벌이기준3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인당 70만원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따라 각자받는 근로, 자녀장려금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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