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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 중 하나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2022년 7월14일부터 진행됩니다.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서 폐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원사업으로 세부조건이 있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오늘은 재도전 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대상은 폐업을 한 사업자 (지난해 12월17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이며 폐업일 기준으로 90일인간 운영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이외에 재도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한가지 더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 또는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재도전 신청 지원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2020~2021년에 장려금 받은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장려금과 손실보전금 받은 경우 중복 수령 불가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운영을 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경우

▶다수업체 운영으로 여러업체를 폐업했다 하더라도 오직 한업체 기준으로만 보상가능

 

재도전 장려금 신청은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재기교육 수료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또는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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