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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방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식 리딩 방을 집중 단속하고 이는 유튜브 역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코인 시장 역시 유튜브를 통한 특정 코인 매수를 강요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리딩 방 신고포상금은?

 

 

주식리딩방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기존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식리딩방 신고 포상금은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1~10등급이여 신고 기여율과 등급에 따라 포상급 지급이 정해집니다. 한 예로 10등급의 신고포상금이 500만 원~1000만 원 내외고 신고로 인한 포상금 금액이 700만 원일 경우고 신고로 인한 기여율이 50%라면 총 35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변동이 없고 3등급~10등급까지의 신고 포상금이 높아집니다.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주식리딩방 신고방법은?

 

 

(인터넷) www.cybercop.or.kr (전화) ☎ 금감원 콜센터 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증거자료 확보 후 신고하셔야 하며 심증이나 단순 주식 하락, 상승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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