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건보료'에 해당되는 글 1건

반응형

건보료가  9월부터 개편되면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사람들은 하향을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람들은 건보료가 상향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건강보험료와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만6천원까지 내려감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보료의 하향 조정입니다.

건보료 직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납부금액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천원씩 하향될것으로 보입니다.

 

 

건보료 하향 대상자로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입니다. 기존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천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받던것이 이제는 일괄적으로  5천만원으로 공제됩니다. 즉 재산과표가 1억5천만원일 경우 5000만원  공제 되어 1억원에 대한 건보료만 납부, 또한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도 제외.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통계로 보면 평균 3만6천원~3만8천원까지 하향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보험료 상향 조건과 대상자는?

 

 

무조건 직장가입자라 하여 보험료가 상향되는것은 아니다.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 내게되는 조건입니다.

기존에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 건보료가 추가상향되었다면 9월부터는 이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 상향됩니다.

월급 소득외 2200만원을 벌면 20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에 대한 소득상향으로 건보료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약2%의 직장가입자만이 추가로 5만원이상의 건보료를 더 납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건보료의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일단은 1인개인사업자는 많은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소중한일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취미,지식등 공유하는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