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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알아보기

오늘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힘든 상황을 같이 분담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건물을 보유했다고 하여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조건♣

1.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한자

2.20년1월31일 이전부터 임대업에 임한자

 

임대업을 진행중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으니 위의 표를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정리◈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진행됩니다.

 

위와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20.1.31 이전계약서 및 20.2.1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확약서,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의 임대료인하 사실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임대료 지금 확인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

 

이외에도 착한임대인의 경우 무상전기안점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또한
신청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지자체마다 별도의 추가적 혜택이 나오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청에

문의해 보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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