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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급 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바로 발급 받지 않고 보관하다가 잃어버리거나,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처방전 분실 그리고 유료기간이 지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평균적으로 처방받는 약에 따라 처방전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받은 처방전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짧게는 3일 길게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시해도 약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를 만나고 다시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처방전 분실 및 재발급 방법은?

 

 

처방전이 유효기간내에 분실되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두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료를 받은 병원이 거리가 먼곳이었다면 난처하죠. 처방전재발급 비용은 별도로 없으며, 신분증 지참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처방전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유효기간 내 처방전만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속
  2. 의료정보(상단메뉴바)
  3. 내가먹는약 한눈에 알아보기
  4. 개인정보 수집동의 
  5. 주민번호입력
  6. 공인인증 로그인
  7. 서비스약관 동의
  8. 본인 휴대폰인증
  9. 서류발급하기

총9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프린터 연결은 필수 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전 재발급외에 약성분 과거 처방내역등을 확인가능합니다.

 

처방전 대리발급?

 

 

처방전을 잊어버리고 대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예전에는 가족등이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대리발급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에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받을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서,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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