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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동안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준비물

 

출생신고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출생신고

그리고 주민센터 직접방문으로 하는 출생신고 입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_주민센터방문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 아이의 출생신고를

직접수기로 적는것 또한 기억에 남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어서 

출생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 또한 좋은방법입니다.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

1.부모 신분증

2.출생증명서(퇴원병원에서 발급)

3.부모 등록지 기준정보(가족관계증명서 내용기재)

4.아기이름 (한글/한자)

5.출산으로 인해 받을 아동수당 지급받을 계좌번호

(아동수당,가정육아수당,출산지원금,전기료감면 등)

 

아이 출생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방문하신다면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해주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시에는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각종 출산의 관한 정부지원 혜택은 정부24를 통해서

한번에 신청가능 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www.gov.kr

출생신고 기간 정리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일로 부터 30일내에 신고완료 해야합니다.

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7일 미만 :1만원,

7일이상~1개원미만 :2만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

부과됩니다.

 

오늘은 아이출산 시 해야하는 출산신고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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