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품분실'에 해당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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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보다 실내활동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쇼핑몰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택배사들의 업무량증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택배가 2~3일정도 늦어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겠습니다. 택배량이 많아진 만큼 택배물품 분실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분실 보상조건은?

 

 

우선 택배물품의 분실,파손에 대해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려면 택배회사의

과실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택배회사의 보상조건

♣택배물품을 배송 중 잃어버린 경우

 

♣택배물품을 지정된 장소가 엉뚱한 곳에 배송하여 물품을 잃어버린경우

 

♣주문자의 배송메세지 사항을 무시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다른곳에 두고 

건을 잃어버린 경우

<예로 배송메세지에는 집앞으로 부탁했으나,상품을 경비실에 배송 이후 물건분실>

 

♣택배상품이 안전포장상태인데도 배송상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 경우는 택배회사 뿐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 주문처에도 연락을 해야 합니다>

 

택배회사는 반드시 물건의 위치를 배송이 완료된 시점에 고객한테 알려야 합니다.

 

 

 

택배물품 보상이 안되는 경우

택배회사가 아닌소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 택배기사님에게 연락이 왔을 때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장소를 지정했고 

소비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물건이 분실되었을 때는 보상이 안됩니다.

 

또다른 경우는 배송메세지에는 집앞이라 적어두었는데 택배기사님에게

연락이와서 물건을 경비실에 맡겨도 되겠냐고 물었을 경우에 소비자가 동의한 뒤

택배가 분실된 경우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택배 피해 보상 진행방법

물건분실로 택배회사에 보상을 진행방법은

배송 후 14일 이내에 택배회사에 피해신고를 합니다.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격 또는 구매한 내역서를 뽑아서 물품가격기준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택배회사의 연락이 잘안되고 진행의 어려움을 겪으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를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지정한날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경우 

 

초과일수x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액의 50%배상

특정일시 사용목적의 물품이었는데 배송지연시에는 물품가액의200%배상

 

오늘은 택배물품 분실 ,파손,지연 시에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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