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0년만에 합법화가 된 택시합승이 가능해졌습니다. 1982년 금지되었던 택시합승이었습니다. 오늘은 합법화 올해부터 이용하게 될 합승택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반반택시 합승택시 합법화 이용시 주의사항은 ?
합승택시 이용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
1.합승택시 먼저 타고 있던 승객이 동승자 탑승에 동의할 경우에 이용가능합니다.
2.같은 성별 승객끼리만 탑승가능 (남남 , 여여) 입니다.
3.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 이용시에만 합승택시 이용가능하며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치됩니다. (앱이외의 기사마음대로 합승을 요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4.합승택시의 경우 요금은 이동거리에 비례하며 계산됩니다.
5.합승택시 플랫폰 가입시 실명가입 및 본인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능
기본적으로 나온 이용 안내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합승택시는 오직 합승택시 플랫폰인 반반택시 이용시에만 가능하다는점 과 같은 성별 탑승 입니다.
이용은 28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응형
'생활& IT꿀팁 >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시기 알아보기 (0) | 2022.02.03 |
---|---|
주접이풍년 사연신청방법 과 방청신청방법은? (0) | 2022.02.03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그리고 금액 총정리 (0) | 2022.01.25 |
6시내고향 홍보장사 만만세 특산물 구매방법은? (0) | 2022.01.25 |
오미크론 코로나 검사 유료화 비용은 얼마 ? 또 오미크론 pcr 검사 무료대상자는? (0) | 2022.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