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서 정부는 이번주 말부터 추석전까지 재난지원금을
경제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린랜서,특수고용,위기가정등에게
지급 할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선정대상에게 재난지원금 문자를 미리 통보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준비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정리
지원대는 재난지원금별 준비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때와는 다르게 신청서류가 없는 지원금액도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6가지 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아동특별돌봄지원,통신비할인
입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 재난지원금 지급일 | 신청서류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9월29일예상(9월22일 추경통과시) | 없음,(국세청신고자료기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차9월28일~29일예상/2차 10월12일신 청,11월중 지급예정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금납부계산서 |
청년특별구직지원금(미취업지원금) | 9월25일 대상자선정, 추석전지급예정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기타소득증명 |
긴급생계지원비 | 10월중 온,오프라인 접수, 11월,12월 지금예정 |
현재공지없음 |
아동 특별 돌봄지원 | 7세미만(9월이내지급) 초등학생(추석전지급) 학교밖아동(10월 3째주) |
없음 |
이동통신요금 2만원할인 | 9월요금차감 | 없음 |
가장 먼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동특별,이통통신요금 할인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기존 신고내역을 비교해 대상자 선정 뒤 바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약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므로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지급일정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재난지원금 지급일정과, 신청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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