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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즌이 왔습니다. 이번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기본 신청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신청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대상, 신청기간은?

 

 

2022년보다 완화된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대상자 그리고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존2억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로써 지난해보다 많은 13만명이 추가로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제도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가능한 것이죠.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 소득금액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3월1일~3월1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전화 후 개인 주민등록번호 누르고 # 버튼을 누르면 신청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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