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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 8월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2020년은 시간이

어떻해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8월에는 8월15일 광복절이 가장먼저 생각이 나는듯 합니다. 오늘은 8월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혜택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자녀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유공자란?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의미는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애국지사, 상이군인, 무공, 보국수훈자,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

공로순직자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자녀혜택

 

 

국가유공자 자녀혜택은 만30세이전의 취학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단 7급상이자 자녀의 생활소득수준이 기본이하의 경우

지원된다고 합니다.

 

[중,고,대 수업료등 면제 및 학습지원자금 지급

학기성적이 만점기준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취업지원>

지원자격은 본인,배우자,상이6급 및 전몰

제일학도의용군의 자녀

 

[가점취업/만점의5%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수강료 

그리고 보훈 특별고용 등에 포함됩니다.]

 

<의료지원>

양로,양육,국,공립 휴양림,수송시설등의

이용혜택이 주어지며 ,국립묘지 안장의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것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신청방법은 

국가 보훈처에서 대상자 확인

1577-0606

 

또는 구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심사는 가까운 국가보훈처에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유공자등록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사진,순직,국가공로를 입증하는 서류

필요합니다.

제출 이후 보훈처에서 사실확인 이후 심사승인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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