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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2020년은 정말이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황금연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 5.18 민주화운동 등의 의미 있는 날이 많은 달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5월과 연말, 연초마다 이야깃거리가 되는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 법이란?

2016년부터 실행된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큰 의미 없이 한 행동이 타인에게 굉장히 난처하고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

우선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 (유치원, 초중고 학교, 대학교, 외국인학교, 사립학교 등)
공공기관 (국회,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언론기관 (언론 종사자 모두포함) 

그 외에 청탁으로 인해 상호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

또한 청탁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곧 다가오는 스승의날 선생님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 이므로

학생, 학부모께서는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가?

아닙니다!

김영란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은 잡혀 있습니다.

 

김영란법 기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식사대접 음료포함 선물 경조사비
3만원이하 5만원이하 10만원이하

3.5,10을 기억해 두시면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스승의 날 가능한 선물은?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은 스승의 날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학생이나,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에서 제작한 카네이션 핀버튼

 

가능합니다.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 원) 이하라도 불가합니다.

이는 교장, 교감, 선생님도 포함됩니다.

면담 시 자녀의 평가 ,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면 음료수 또한 안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실 경우 축의금도 안됩니다.!

제자의 축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100만원, 연300만원 이내의 금품 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주는 선물

전학을 간 뒤 이전 학교 선생님께 주는 선물

상급학교로 진한학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

퇴직하신 은사님께 주는 선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되도록 자녀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다 하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면 충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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