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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오직 대전에서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이번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은 700억 원 규모의 '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 입니다. 단 이번 지원금은 매출감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가 기준됩니다.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이어야 하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며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1일~5월13일까지 입니다.
매출감소 증빙서류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내 현금영수증·카드매출내역·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형 소상공인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홀짝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기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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