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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사고, 이로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제도가 있기에 포스팅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신청대상은?
자동차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노부모 |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1.사망자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경우 2.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손 3.배우자의 직계존손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
자동차사고 인하여 사망, 중증후유장래를 입은 사람이 0세부터~18세미만의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이하) |
위에 한 조건이 해당되어야 하며,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기준 위와같이 지원을 하는중인만큼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꼭 잊지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신청방법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문의전화 : 1544-0049
접속하셔서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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