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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인고유의 필체로 서명하며 인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본인서명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등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처럼 발급받기 위해 도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 인감이 위조되어 사용되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20년에 본인서명확인제도가 실시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즉시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국인의 경우 | 외국인의 경우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단 인터넷발급시 무료발급 가능합니다./ 단 용도제한이 있으므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 발급하실려면
방문발급이 좋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터넷발급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이후 부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단 점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및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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