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알아보기
11월7일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과는 다르게 총5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계별로 지켜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토)부터 시행된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11월7일 새롭게 적용되는 새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은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1단계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로 구분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일주일 이상 지역별 100명이상의 경우 1.5단계로
자동 상향 조정 됩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지침 확인하기
자영업자, 직장인,학생등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운동 지침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1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턱스크 미착용)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위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역조치 사항을 정리된 내용입니다.
아래는 코로나19 바이러스확산시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방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분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겨울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더욱 세진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개인방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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