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한 정부가 정확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안은 코로나19로인해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에 해당하는 업종만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금액 측정하는 계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액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신청대상 업종 | 영업정지,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
집합금지업종 | 유흥,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게임장 등 (정부로부터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곳) |
영업시간제한업종 | 일반식당, 카페,노래방,수영장, 목용탕,영화관,스터티카페,놀이공원, 워터파크,오락실,pc방,백화점,마트, 체육시설,상점등의 (정부로부터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통보받은곳) |
영업손실보상기간 | 2021년 7월7일~21년9월30일 까지의 손실금액을 보상 |
영업손실금액 비교대상 | 19년 동일기간내 매출과 21년매출 손실분석으로 심각한 영업손실이 있으면 그에 맞는 보상 |
업종을 이미폐업을 하였어도 영업손실보상기간내에 (즉 21년 7월7일~9월30일까지)영업을 했다면
손실보상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은?
손실보상금 계산은
19년과 현재 21년 영업매출 비교해서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0.8(보정률)
계산하여 지급 됩니다.
최대1억과, 최소10만원 지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년과 21년 매출을 비교하여 감소된 금액이 확실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신청은 매출감소 서류만 확인되면 국세청 과세자료 및 지자체 방역조치 업체 명단을 활용하여
별도의 서류없이 해당기간내에 신청만 하면 신청일 기준 2일이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액이
지급 됩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신청은
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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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
추가서류가 필요한 확인신청은
11월10일 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정기억하셔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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