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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회사에서 거래업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의 정보 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거짓으로 사업자 인증을 하고 마스크를 거래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구매를 위해 돈을 보내고 매입계산서를 받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전 반드시  거래하는 사람이 개인인지 , 사업자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체 인지, 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폐업상태, 또는 휴업상태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상대방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니 굉장히 편리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기준 홈택스 화면

이용 하시는 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주세요. 메인화면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오른쪽 하단 부분에서 사업자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사업자번호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부분이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상대방 정보를 넣고 조회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바로 확인이 되실겁니다.

 

사업자 확인 결과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해당 표시줄에 나온 것처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잠깐의 시간만 들이면 간단히 상대방 사업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나중에 보내주겠다, 물량이 얼마 없고 하니 현찰거래를 하자 , 또는 먼저 입금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처음부터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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