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시 실물로 가지고 있는 게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깜박 잊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낼 수 도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방법과 과태료, 갱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방법 및 과태료, 기간 총정리
차량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 갱신기간 입니다. 1종의 경우 늦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그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보통 자신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위의 사진 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취득년도,나이에 따라 갱신기간이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 면허 취득자
1종 면허 : 7년주기. 2종 면허 : 9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1,2종 상관없이 10년 주기
▶연령별 갱신 주기
65세 이상 면허 종류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면허 종류 상관없이 5년 주기(단 2종 면호 소지자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입니다.)
75세 이상 면허 종류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 혀 증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과 비용은?
1종보통 | 2종 보통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 (3.5cm x 4.5cm)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별도비용-.1종대형,특수 7,000추가 기타면허:6,000원) |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 (3.5cm x 4.5cm) 적성검사신청서 수수료 8,000원 |
면허증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운전면 혀 증 미갱신시 과태료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미이행 과태료 30,000원이며 만료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됩니다.
2종 보통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 부과)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 시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 폐지로 반드시 갱신기간 지키셔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증 뒷면을 보면 해당 운전면허증 기간 내 갱신하지 않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오는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니 갱신기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적성검사 ,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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