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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수있는금액
종부세의 세금이 올라가면서 2021년에 세금문제에 대해 많은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럴때는 증여제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증여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할 수 있는 대상은?
증여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부모님.자녀등)
친족,타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만큼 , 자식도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것 또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는
증여된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증여대상 | 증여가능 한도액 (면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증여대상이 미선녕자의 경우 2천만원) |
친족 | 1천만원 |
타인 | 0원 |
증여의 면제 금액은 10년 기준으로 누적계산됩니다. 즉 10년 단위로 위와같은 금액으로
증여시에는 면제가 됩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을 경우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조금씩 해두는것도
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금액 초과시 증여세율 알아보기
증여금액 초과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0원 |
1억이상~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이상~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이상~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이상 | 50% | 4억6천만원 |
증여되는 금액이 큰만큼 납부해야 하는 금액 또한 큽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이 알아두시고 증여의 경우 전문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증여대상 및 증여금액 , 증여납부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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