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자들은 총 680만명 이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중 500만명만 통신비 감면혜택을 받고 180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의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이 통신비 감면대상자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통신비 감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정리해봤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놓친 금액만 해도 28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신비 감면지원 대상자
장애인,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주거,교육)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가 통신비 감면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15만7천 연기준이며, 최대
저소득층의 경우 40만까지 가능한 지원금액입니다.
2017년부터 이통요금 할인을 지원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에 따른 할인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이용요금의 35%를 할인
생계ㆍ의료급여 저소득층과 차상위는 월 2만6000원~3만3500원
주거ㆍ교육 급여 저소득층과 차상위는 월 1만1000~2만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도 월 1만1000원 또는 청구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대리점방문
복지로사이트, 통신사114 해당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혜택지원자일 경우 감면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IT꿀팁 >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낭포장 뜻 택배언어 알아보기 (0) | 2020.10.25 |
---|---|
로또판매점 창업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0.10.23 |
독감백신 사망원인 과 안전성은? (0) | 2020.10.21 |
페이스북 고객센터 전화번호 / 직통라인 (2) | 2020.10.20 |
CNCAND 발송준비 및 도착시간과 평균배송시간 (0) | 2020.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