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나오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2022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2년 5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신청방방법, 지급시기, 대상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세요.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조건 ? 나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아는 만큼 2022년에는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되어 더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음.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된 중요사항은?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기준 2억원미만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66-3636)로 전화신청가능하며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4천 미만인 경우 100%, 2억원미만일때 50% 지급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 신청가능한가?
개인사업자 역시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해당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를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
'생활& IT꿀팁 >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놀면 뭐하니 라이브 talk 참여방법은? (0) | 2022.05.01 |
---|---|
만1세이하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대상, 시기 알아보기 (0) | 2022.05.01 |
롱코비드 현상이란? 코로나 완치 후 나타나는 부작용 증상은? (0) | 2022.04.29 |
청와대 관람신청 방법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2.04.29 |
유명가수전 심사위원단 모집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2.04.29 |